도의회 증인출석 요구… 난감한 괴산군
도의회 증인출석 요구… 난감한 괴산군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11.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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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 행정사무감사 … 진로 부지 매각배경 질문
임 군수, 기초단체장 전례 없어 고심 … 20일까지 통보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10여년간 방치돼 왔던 괴산지방산업단지내 ㈜진로 부지 매각과 관련, 충북도의회의 증인 채택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0일 개회하는 제27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21일 경제통상국을 대상으로 벌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지정했던 괴산지방산업단지를 진로와 군이 매각한 것과 관련, 임 군수와 진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매각배경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군은 매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도의회의 증인 신청 이전에 서울 구로구와의 자매결연 행사 일정이 잡혀 있어 고심하고 있다"며 "아직 증인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은 임 군수의 출석 여부를 20일까지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출석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출석일 하루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주)진로는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산16-1 일대 33만702㎡에 공장을 설립키 위해 1994년 12월 충북도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1996년 10월 착공했지만 1997년 5월 부도가 나면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진로 부지가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다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에 따른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괴산군은 당초 예정됐던 괴산읍 신기·사창·능촌리 일대 농지를 제외하고 진로 부지를 학군교 예정지에 대체 편입키로 했다.

이어 진로는 지난 6월 학군교 이전공사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에 괴산산단 부지를 196억원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괴산군이 괴산산업단지 매각 과정에서 지정·해제권자인 도와 협의조차 없었다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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