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시행 후 양도세 감면 농지 처분 급증
직불금 시행 후 양도세 감면 농지 처분 급증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11.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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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국회의원 "지난해 82.5% ↑… 탈루 악용 가능성"
쌀직불금제도 시행 이후 양도세 감면 농지 처분 건수가 급증해 세금탈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종률 의원(민주당·증평 괴산 음성 진천·사진)은 16일 "양도세 감면 농지 처분 건수가 2005년 4만5310건에서 2007년 8만2665건으로 82.5% 급증했다"며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부재지주가 양도소득세 탈루 수단으로 쌀직불금 신청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국세청의 '2005년∼2007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고, 처분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05년 1만1286건(1548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1만5618건(2228억원)으로 38.4% 늘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05년 3607건(193억원)에서 9425건(774억원)으로 161.3%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 쌀직불금 시행연도인 2005년 이후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농지 관외경작자 또는 부재지주들이 감면기준에 부합하는 조건(농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누가 얼마나 탈루했는지 명백히 가리려면 신청 대상 농지 실경작자 확인과 쌀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전체 처분내역·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대조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와 비협조는 이명박 정부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마음을 감싸안을 의지가 전혀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의혹자 명단 공개와 철저한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핵심 과제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의 미비점과 운영 문제점을 정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중대한 법 위반이고, 국정조사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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