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문화재 행복청이 관리
행복도시 문화재 행복청이 관리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09.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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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22명 참여 위원회 구성
오는 10월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문화재에 대한 지정, 보존 등 문화재 관리업무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이는 지난 2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 업무가 건설청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행복도시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설청은 서종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고·건축·지역사·보존과학 등을 전공한 인근 주요대학 교수들과 각계 전문가 22명을 주축으로 '행복도시 문화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따라서 '행복도시 문화재위원회'는 10월부터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허가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행복도시의 문화재 보호 및 보존·활용대책의 심의 및 자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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