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연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09.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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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은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은 총 1022필지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기준표에 의거 산정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했다.

군은 이렇게 산정된 지가에 대해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지난 8∼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다.

열람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실, 토지소재 읍·면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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