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도피 연기군수 비서실장 등 무죄
증인도피 연기군수 비서실장 등 무죄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09.10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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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직접적 공소사실 입증 증거 부족"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최지수)은 9일 최준섭 전 연기군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증인 도피혐의로 기소된 군수비서실장 홍모씨(42)와 연기군 공무원 황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외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의 경우, 직접 피고인에게 '잠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전해 들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신씨의 남편도 '피고인 황씨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지만, 출국을 위해 부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신씨의 진술을 범인도피의 직접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 밖의 증거들은 모두 신씨가 출국하기 전후의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신씨를 도피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연기군 군수비서실장 홍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시행된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 최준섭 후보의 돈 살포 의혹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자남편인 임씨를 통해 중요 증인인 신씨(47)를 인도네시아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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