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종교편향금지 법률안' 제출
한나라당 '종교편향금지 법률안' 제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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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 논쟁과 종교간 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공무원의 복무 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 구분 및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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