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 논쟁과 종교간 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공무원의 복무 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 구분 및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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