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지원촉진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원, 공공건물 및 화장실 등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건물접근로 확보, 장애인주차구역 적정 설치, 건물 주출입구 경사로 적정설치, 계단 및 승강기설치 여부 등이며, 화장실, 욕실, 관람석, 열람석 등 적정설치 여부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더욱 촉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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