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횡령 복지재단 이사장 영장
억대 보조금 횡령 복지재단 이사장 영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7.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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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비·유령 원장 급여 등 부정 청구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목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청원군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 안모씨(59·목사)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직원 문모씨(60·목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부터 3년간 거래처 사장의 부인을 유령 원장으로 고용한 뒤 행정기관에 급여를 부정청구해 국고보조금 6300여만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안씨는 또 2006년 12월 시설 증축 공사를 하면서 한 건설업체와 이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감리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밖에 후원금 100여만원과 입소자격이 없는 장애인 3명을 입소시킨 후 정부에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비 2600만원을 횡령하고, 시설 생활자 부식비를 매주 10만원씩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조금 19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700여만원의 시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문씨는 2005년 9월16일 새벽예배시간에 정신지체 장애인 송모씨(39)가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시설 입소 장애인 5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안씨가 횡령한 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도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이 같은 국고보조금 횡령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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