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 무속인 징역 1년
10대 성추행 무속인 징역 1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7.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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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풀이를 빙자해 동성의 청소년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0일 나쁜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살풀이가 필요하다며 유인한 청소년을 성추행한 무속인 K씨(60)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가출까지 한 적이 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나쁜 사주를 기도로 풀어야 한다며 유인한 A군(16)에게 고진살을 풀어준다며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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