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0일 나쁜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살풀이가 필요하다며 유인한 청소년을 성추행한 무속인 K씨(60)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가출까지 한 적이 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나쁜 사주를 기도로 풀어야 한다며 유인한 A군(16)에게 고진살을 풀어준다며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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