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의학 윤리적 재성찰
가톨릭 의학 윤리적 재성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4.22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지침서 재발간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과 실천 지침을 담은 '가톨릭 의학윤리 지침서'가 나왔다.

이 도서는 지난 1986년 정립된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과 1991년 제정된 기존의 '의학윤리 지침서'를 수정·보완 및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가톨릭임상연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학술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했다.

새롭게 편찬된 '의학윤리 지침서'에는 최근 생명과학과 의학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는 쟁점들과 이에 대한 확고한 윤리적 기준을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의학윤리 지침서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현대사회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윤리적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을 개정했다.

의학윤리지침서에 따르면 가톨릭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인공피임법이나 영구피임시술 대신 자연출산조절 방법을 지도할 것 의학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태아 진단을 하고, 성별 진단이 목적일 경우 거부할 것 어떤 형태의 인공유산도 처방 또는 시술하지 말 것 영리 추구나 진료 분쟁을 예상한 방어적 조치로 제왕절개 분만 시술을 시행하지 말 것 말기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안락사를 요청할 때 거부할 것 장기 공여자나 이식받는 환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형태의 장기이식은 금지할 것 환자의 의사에 반해 의학적 판단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말 것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할 것 유전자 연구는 순수하게 치료 목적으로만 시행할 것 인간 배아연구를 하지 말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