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파트형 공장 유치 '탄력'
청주시 아파트형 공장 유치 '탄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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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육성기금 설치 조례 입법예고
청주산업단지에 민간투자 방식의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중인 청주시가 분양자금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목적과 융자 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에 분양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을 마련했다.

또 산업단지에 건축될 아파트형공장에 한정해 분양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까지로 연장해 조기상환 부담도 덜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했다.

이같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아파트형 공장에 제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체가 입주할 수 있어 청주산단이 첨단 디지털밸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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