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에 1조원 규모 신용보증
영세자영업자에 1조원 규모 신용보증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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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 지원
중소기업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달 10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될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종업원수 10인 미만)·소상공인(종업원수 5인 미만)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주점업, 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골동품·귀금속, 총포, 금융, 노점, 무점포 소매업 등 일부업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주고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할 계획이다.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 그 동안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게 된다.

또 상담(재단)→확인(금융기관)→서류제출(재단)→현장실사→약정·보증서발급(재단)→약정·대출(금융기관)의 일반절차 중 3차례의 재단방문을 생략, 3일의 기간을 단축(평균 10일→7일)하는 등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축소할 방침이다.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2∼3%포인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만5000여 영세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접수창구를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고 수요 추이를 주시, 상반기 중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모든 은행, 시·군·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기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도 올해 2400억원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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