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수집 장애인도 근로자
고물수집 장애인도 근로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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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신청 거부 취소 판결
고물상에서 숙식하며 고물을 수집·정리해 온 정신지체장애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30일 고물상에서 숙식을 하며 고물수집 및 폐지정리를 하다 다쳐 입원중인 정신지체장애인인 최모씨(5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자적인 사업수행이 부족한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최씨는 고물상내에서 숙식을 하며 폐지수집 업무를 하던 중 지난해 3월15일 오전 11시쯤 폐지를 묶는 끈에 발이 걸리면서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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