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불·탈법 속출
4·9 총선 불·탈법 속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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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30건 접수… 8건 고발·수사의뢰
4·9총선 공식선거운동이 27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현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수사의뢰한 사례가 각각 7건과 1건이며, 경미한 선거운동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21건, 주의촉구 1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2건이 고발됐으며 상당, 흥덕을, 청원, 보은, 진천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주선관위는 26일 충주시선거구에 입후보한 A씨를 돕기 위해 충주지역 인사 모임을 마련하고 A씨를 참석시켜 지지발언을 하도록 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서병문 비상근 부회장을 공직선거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도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상당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 흥덕을 선거구의 한 후보측에서 수십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불법 홍보와 사이버상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한 3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월9일 불특정 선거구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인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C예비후보(50)와 선거운동원 천모씨(45·여)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관위와 경찰 관계자는 "예비후보제 도입으로 인해 후보 자신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 호소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면서 이전의 선거에 비해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대폭 줄어들긴 했으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다가오면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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