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조심 또 조심'
택시기사 '조심 또 조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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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운전사 폭행·차량 탈취 등 범죄 잇따라
일부 승객 조사과정서 경찰관도 폭행

충북지역에 최근 택시를 훔치거나 기사를 상대로 하는 범죄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후 증거인멸을 위해 택시에 불을 지른 정모씨(32·무직)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에 가담한 송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친구 송모씨와 함께 지난 22일 새벽 1시39분쯤 청주시 사창동 충북대 중문에서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중이던 박모씨(52)를 폭행한 뒤 차량과 현금 35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정씨 등은 빼앗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청주시 송절동 모 낚시터 인근 배수로에 차량이 빠져 운전이 불가능해지자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조사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나모씨(46·무직)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주공2단지 앞에서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 정모씨(38)를 때려 복대 지구대 송정치안센터에서 조사를 받다 남모 경사와 말리던 김모 경사까지 폭행한 혐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유치장 구금과정에서 의경 2명을 폭행한 이모씨(40)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청주시 복대동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 김모씨(28)를 폭행한데 이어 경찰서 유치장 구금과정에서 신체수색을 하던 의경 서모씨와 이모씨를 폭행해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난동을 부린 혐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취객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릴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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