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불법 주·정차 단속
스쿨 존 불법 주·정차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3.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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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가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에 나섰다.

대덕구는 신학기가 되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3일부터 10일까지, 20개 초등학교 스쿨 존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조 20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덕구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스쿨 존 에서 제한속도(시속 30키로) 지키기 불법주·정차금지 등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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