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강제수용 불가피
혁신도시 강제수용 불가피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12.03 2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진천 토지보상 지지부진
혁신도시 건설 편입지역인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의 대상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3일 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10월17일부터 이 지역 일대 편입토지 619만1000에 대해 보상업무를 추진중이지만, 보상금 지급기한을 이틀 남겨둔 이날 현재 보상률(면적 기준)이 18%에 불과하다.

더구나 편입토지 중 보상이 완료된 면적은 110만9500에 보상금액은 3200억원 중 682억원(21.3%)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또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지주들이 주공의 가옥·공장·시설하우스·과수목·분묘 등에 대한 조사업무마저 거부하면서 지장물조사율도 10% 내외 수준이다.

특히 지주 1474명 중 보상금을 수령한 지주들은 서울·대전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대부분이며 음성 맹동면 주민 100여명은 보상금 수령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택공사는 당초 5일까지 협의매수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토지 보상률이 이처럼 부진해짐에 따라 잔여 편입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주공은 협의매수기간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하지만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원주민들의 불만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해 조만간 건교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 혁신도시 착공시점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공 관계자는 "지주들이 이미 산정한 지가(평균 3.3당 15만원선)의 두배 이상을 요구해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나 토지매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