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정책 유형별 세분화 필요"
"위기관리정책 유형별 세분화 필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1.12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위기관리 학술회의, "법 제도적 안전망 구축"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우선순위 등 유형별로 세분화시켜 법제도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와 이주호·안혜원 연구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북대학교·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7년 국제 위기관리 학술회의'에서 '안전한 생활에 대한 위협식·의약품 및 학교급식 안전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은 일관된 우선순위 없이 각 기관별, 조직별, 대상별, 관심사안별로 다뤄져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경우 수입식품 검사에서 3개 부처(식약청·농림부·해양수산부), 4개 기관(지방식약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다원화된 관리체계는 수입 식품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문제,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때는 비상조치계획과 수행에 혼선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업자의 경우 시·군·구에 통보만 하면 수입업을 할 수 있을 만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고, 수입업자의 수입실적과 성적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식품에 대해 통합적인 안전관리 쳬계를 마련하고 부처간 업무 혼선과 비상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수입을 포함한 생산, 가공, 식육판매점까지의 유통단계는 농림부가 담당하고, 최종 소비단계의 축산물 위생 및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의 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협조를 총괄하는 통합형의 선진형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급식 안전관리의 경우 위탁급식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설비, 공유재산사용료 등의 업체 부담으로 인해 급식비 원가 및 식재료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며 "위생관리자, 급식업체, 식자재 및 원재료에 대한 관리,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을 대상으로 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