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인사교류를 추진한다.
계획인사교류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전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 형태다.
계획인사교류는 보통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운영이 일반적이지만, 계룡시는 계획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대전시, 세종시 등 이웃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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