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등 근거 없이 내부지침 마련 `행정 편의적' 비난
청주시가 조례에도 없는 규정을 있는 것처럼 내세워 목련공원 봉안시설인 목련당에 장식물 반입을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목련공원을 위탁 운영 중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3목련당 내에 사진이나 미니어처 차례상 등의 장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3목련당 내 유리 봉안함 안치 안내문에는 `유리 봉안함 내부에는 유골함, 명패, 위패 외에는 다른 유품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다.
또 봉안함 외부에는 `일체의 장식물을 부착 할 수 없고 임의 부착물은 발견시 제거하며 꽃은 공동 헌화대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시는 그동안 봉안당에 물품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에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5조를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 청주시는 이런 내용의 민원에 대해 “목련공원 봉안당은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5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안치단 내 유골함과 위패 외의 다른 장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조례와 별표 규정에는 목련당 내 장사시설의 면적, 규격, 기준 등만 정해 놓았을 뿐 물품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물품 반입을 제한해 온 것일까.
시는 시설관리공단이 내부지침으로 목련당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골안치단 내에는 유골함과 위패 외 다른 장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봉안당 꾸미기가 인기를 끌면서 상당수 민간이 운영하는 납골당과 수원시 연화장은 다양한 추모 상품 진열을 허용하고 있다.
봉안당 주변으로 꽃 테두리를 두르는 `봉안당 리스'나 `미니꽃다발', `제사상 미니어처'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목련공원 운영이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목련공원 유골안치단의 경우 판을 고정시켜 놓아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개봉할 수 있다.
따라서 상주인력이 없는데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직원들이 일일이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2년전 아버지 유골함과 위패를 목련당에 모셨다는 시민 이모씨(56)는 “목련공원을 찾을 때마다 유골안치단이 허전해 늘 죄송스런 마음이었다”며 “아버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사진이나 미니어처로 만든 차례상을 놓아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에 유골함과 위패 외의 다른 물품 반입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다만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했다”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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