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불가피… '제명'도 가능
중징계 불가피… '제명'도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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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는
지난 7월 아시안컵 출전 도중 발생한 음주파문에 관련된 축구대표 선수들의 향후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29일 이운재를 비롯해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 등 4명의 선수들이 음주사태에 관련돼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협회는 상벌규정 4장21조에 따라 이번 음주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 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선수에 대한 출석 및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소집, 1인의 위원장 이하 7인부터 1인까지로 구성되는 상벌위가 이번 사태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한다.

지난 8월2일부로 개정된 협회 상벌규정 및 징계기준표는 오는 2008년 1월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이 규정을 조기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음주파문에 대한 징계 내용은 한국대표팀 및 축구계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징계기준표' 4항에 따르면 협회 및 축구단체, 국가대표팀 또는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명예실추 행위'를 적용, 해당선수에게 1년 이상의 출전정지 및 제명을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가볍지 않은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협회는 오는 11월2일 상벌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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