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일원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일원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11.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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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선정 발표한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암동, 상당구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남일면 효촌리·신송리·가중리, 서원구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남이면 양촌리·가마리 등 13개 동·리로 지정면적은 6.93㎢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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