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암동, 상당구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남일면 효촌리·신송리·가중리, 서원구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남이면 양촌리·가마리 등 13개 동·리로 지정면적은 6.93㎢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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