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선거운동 중·고교 동문 벌금형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운동 중·고교 동문 벌금형 선고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3.05.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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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기간 중 동창회를 열어 박경귀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창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박 시장의 고교 동창 A씨(55)를 포함한 아산지역 중·고등학교 동문 4명에게 벌금 90만~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0일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아산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창회를 열고 동문이자 박경귀 아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경귀 후보의 중학교 동창인 B씨는 다음날인 21일 후보 격려 모임에서 20여만원의 음식값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동창회를 개최했을 뿐 선거 운동을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창회 모임이 5월 20일로 선거일로부터 불과 7일 전에 잡힌 것, 동창회 모임에 박경귀 후보자가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에 미필적 고의가 있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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