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면허정지·5명 면허 취소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 첫날 충북지역에서 11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도내 스쿨존과 행락지 주변 등 도내 12곳의 도로에서 이뤄진 주·야간 음주운전 결과 11명의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면허정지(알코올농도 0.03~0.08% 이하)는 6명, 면허 취소(0.08% 이상)는 5명이다.
충주와 괴산, 단양에선 대낮 음주 단속이 이뤄졌지만, 적발자는 없었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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