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기간 제한해야
대형마트 영업기간 제한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9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상위 4개사의 독과점 심화 지적
대형마트의 독과점 현상 심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슈퍼마켓, 동네가게, 재래시장 등 기존 중소상권의 회생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할 경우 슈퍼마켓, 동네상점, 재래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자금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AC닐슨 조사자료는 영업시간·일수 제한때는 1조2349억원(22.7%)이 수퍼마켓, 재래시장, 일반상점(동네상점)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유통학회 연구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분 4조8665억원 중 수퍼마켓, 동네가게, 재래시장 대체가능 금액은 1조4798억원으로 추정했다.

중앙회는 최근 발간한 '대규모점포 제한 국내외 사례검토 및 과제'에서 앞선 AC닐슨 조사자료와 한국유통학회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소수 대형마트의 독과점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유통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현재 대형마트 상위 4개사의 매출액, 점포수에 있어 집중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4개사의 점포수는 245개(71.6%), 매출액은 20조9000억원(81.9%)으로 갈수록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마트 상위 3사의 매출액은 2006년 18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형마트 매출액의 74.1%를 차지하며 2003년 47.2%보다 26.9%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근접하는 것으로 독과점의 폐단, 공정경쟁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또 이와 같은 대형마트의 독과점 현상은 중소유통, 재래시장 사업기반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시장선택권과 가격결정권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중앙회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재래시장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등 인프라기반 정비 대규모점포와 협력증진 및 공정경쟁 여건 조성 중소유통 경쟁력강화 지원 재래시장의 자생력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점포 관련 국회발의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지자체의 대규모점포 제한 관련 심의기능 강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시 민자 부담 완화(현행 30%→조정 10%) 유통합리화 자금지원 개선(현행 300억원→조정 500억원, 지원금리 3%대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중소유통·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 영업활동을 조정하는 법안(10건)을 13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고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