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메가패스 고객 대상 '자발적 보상' 시행
KT, 메가패스 고객 대상 '자발적 보상' 시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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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충북본부(본부장 송상헌)가 고객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CCMS)을 구축하고 KT측 사유로 발생된 고객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자발적 보상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통희망일 24시간 초과시 설치비 및 지연 1일당 약 3000원(일할 정액의 3배)을 보상한다.

또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시 미 이용시간당 10배(약 420원시간, 약 1만원일)를 고객이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적으로 감액해 준다.

또한 간헐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 적용시간을 월 누적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절반가량 줄여 고객과 협의 후 미 이용시간의 3배까지 보상하며, 해지 지연 시에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때는 별도의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자발적으로 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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