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S통상 등 3개 업체에서 브라질산 닭 날개와 닭고기 정육 7만2600kg을 1억6000여만원에 구입, 이 가운데 일부를 국산 닭고기가 혼합한 뒤 국산으로 속여 거래처에 납품해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거래처를 통해 판매된 닭고기가 치킨집으로 납품되는 점을 알고 튀긴 닭고기의 원산지를 식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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