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 조기폐차 대상은 5등급차량(30대), 조기폐차 4등급차량(47대), 조기폐차 건설기계(10대), 저감장치(DPF) 부착(10대) 등 총 97대며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로 확대되는 만큼 시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00대의 차량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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