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우유 및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유 무상급식 수혜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국에서 15개 시·군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덕구로 되어 있는 만6~18세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로 오는 6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1만5000원이 지급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우유류, 치즈를 비롯한 가공유, 발효유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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