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42%·충남 6.73% ↓ … 부동산세 부담 감소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92% 하락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이에 대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 할 때 기준이 된다.
먼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2% 하락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도별로는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제주 -7.08%, 경북 -6.85%,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6.73%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충북이 -6.42%, 대전 -6.10%, 세종-5.30% 순이었다.
또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했다.
시도별로 따져 보면 서울이 -8.55%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2%이 그 뒤를 이었다.
충북은 -4.36%, 세종 -4.26%, 충남 -4.54%의 하락율을 보였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