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41대)을 추가 모집한다. LPG 화물차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다. 시는 82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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