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발의한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예산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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