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붙이려다 되레 붙었나?”… 민주·국힘 청주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논란
“혹 붙이려다 되레 붙었나?”… 민주·국힘 청주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논란
  • 선거취재반
  • 승인 2022.03.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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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참관인 참여
민주당 부정선거 자행”
국힘, 선관위에 조사 촉구
국힘 시의원도 무단출입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들이 8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사전투표소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들이 8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사전투표소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 2명의 선거법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총괄 선대위원장 등 충북도당 관계자들은 8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A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사전투표소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지역구인 오창읍의 한 사전투표소에 참관인으로 참여해 투표함을 우체국과 선관위로 옮겼다는 것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와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 시도가 민주당과 선관위의 합작으로 청주 오창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현직 시의원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선관위는 이런 범죄를 승인하며 묵과했다”고 비판했다. 국힘 충북도당은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A 의원은 “시의원은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고,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당일 선관위에서도 필터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회 B 의원도 당일 오창읍 사전투표소에 무단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당일 오후 6시 5분쯤 A 의원이 왜 투표소에 있느냐는 항의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쇼핑백에 받고 있다는 당 지지자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었다”고 말했다.

B 의원은 또 “일반인 선거가 모두 끝났으니 확진·격리자들을 추위에 떨게 하지 말고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하자고 A 의원이 투표관리관과 협의했다”며 “이후 확진자들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부연했다. B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투표소 무단출입에 대해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았다.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A 의원의 투표참관인 지정, B 의원의 투표소 무단출입 등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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