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심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