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선규 전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장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구분돼 있고 수익과 재산은 다른 법인으로 전출할 수 없다”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으로 횡령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돈을 원래의 용도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