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계약 갱신 논란' 재판대 오른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계약 갱신 논란' 재판대 오른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9.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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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주지방법원서 유상임대계약 가청분신청 첫 심리
새서울고속 “청주여객터미널사업자 운영권 보장위한 술책”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수의계약에 의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 대부계약갱신에 대한 이행중지 가처분 심리가 1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새서울고속은 지난달 17일 청주시와 ㈜청주여객터미널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이행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새서울고속은 “지난달 6일 체결한 청주시와 청주여객터미널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갱신은 문제가 있는만큼 관련 대부계약 이행과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울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계약갱신이 기존사업자 밀어주기 특혜의혹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 대부계약갱신을 강행했다.

이에 운영사업자 참여의사를 밝혔던 새서울고속이 `위법한 대부계약갱신'이라며 청주지법에 이행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또 새서울고속은 2016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 자료 공개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새서울고속은 “청주시가 심의회 회의 자료 공개와 터미널을 매각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청주여객터미널사업자의 운영권 보장을 위한 술책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사업자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한 기간은 총 17년6개월로 공유재산법상 초과할 수 없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기간인 20년에서 불과 2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지난 2016년 시는 기존 사업자와 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새서울고속은 “시는 당시 행정재산 형태로는 더 이상 청주여객터미널에 대부계약 갱신을 통한 운영권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이는 청주여객터미널의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각을 위해 행정재산 용도를 폐기했으나 매각이 취소됐다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행정재산으로 편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청주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해 수의형태 대부계약을 진행했다. 이는 잔존기간이 2년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사업자 보호를 위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청주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대부계약갱신 결정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청주여객터미널사업자에게 운영권 부여 행위를 강행한다면 청주시와 업체 간 유착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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