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보조금 심의를 위해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행정학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촉 위원 10명으로 구성했으며 2024년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관련 조례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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