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판사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 폭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출근 시간에 늦은 아르바이트생 B군(18)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B군 등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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