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3일 무면허 상태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다가 7세 원생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관장 A씨(39)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시 서원구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1월12일 통학차량을 몰던 중 접이식 의자에 관원 B양(7)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지가 절단된 B양은 3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미등록 통학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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