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자 문책 기준 강화
공무원 범죄자 문책 기준 강화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5.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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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자부 음주운전 처리지침 시달
대전시가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등 공무원 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행자부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5개 자치구 및 지방공사·공단에 대폭 강화된 문책기준을 시달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9%는 최초 적발시 훈계, 2회 경징계, 3회 이상은 중징계 조치하며,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최초 적발때 경징계, 2회 이상 적발때는 중징계에 처해진다.

또한 무면허 운전이나 성범죄를 포함한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훈계, 구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 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도 상향해 적용한다"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에 대한 엄단으로 청렴도시 1위 도시 대전을 수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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