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정리 신청 접수
부동산 소유권 정리 신청 접수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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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소유권 정리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읍ㆍ면장이 위촉한 해당 토지소재지 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보증인 중 3인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군 민원봉사실(토지), 도시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부서는 보증인의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과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는 년말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접수가 종료되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정리할 사람은 기한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반드시 2008. 6. 30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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