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읍ㆍ면장이 위촉한 해당 토지소재지 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보증인 중 3인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군 민원봉사실(토지), 도시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부서는 보증인의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과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는 년말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접수가 종료되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정리할 사람은 기한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반드시 2008. 6. 30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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