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회사는 가격 인상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초 700원대였던 콘 가격을 1년 만에 1000원으로 끌어올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행위를 한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제조사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롯데제과 21억2000만원 해태제과식품 10억3800만원 빙그레 7억1300만원 롯데삼강 7억5900만원으로 올해 2월 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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