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최모씨(54)를 마약류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중순쯤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모 모텔에서 구속 중인 원모씨에게 필로폰을 받아 지난 16일 경북 상주시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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