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 연간 최대 600만원
세종시가 올해부터 민간 징수 포상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한다.
신청조건은 △탈루세액·부당환급·부당감면은 탈루·환급·감면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은닉재산은 징수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숨은세원은 취득세 누락분에 대한 부과·징수 이후 △창의적인 제도·제안은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가 해당한다.
지급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혹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에서 연중 신청을 받으며 지급은 상반기는 6월 중, 하반기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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