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세종시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8.0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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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축고시 개정 …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축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으며 12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반영 사항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확대 △공개공지(공개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우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전체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공사가 중단될 때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했다.

이에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내 `전체메뉴→ 알림소식→ 참고자료→ 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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