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전통시장서 제수품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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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7.09.1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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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그랜드세일 등 이용촉진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개최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방안이 시행된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10월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해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할인규모는 2000억원 내외로, 개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구매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전국 통용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등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금액 60%이상 사용시 잔액 환급도 가능하다.

발행 종류로는 지류상품권 5000원·1만원·3만원권, 전자상품권 5만원·10만원권이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온라인쇼핑몰 온누리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열흘간의 연휴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키 위해 추석맞이 그랜드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지역 특성화시장 등 20여 곳이 참여하며, 제수용품 특가판매·전통문화 체험·경품·이벤트 등 시장별로 특색있게 진행된다.

시장별 행사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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