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충북 무형문화재 옹기장 전수자인 박성일씨는 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개발공사가 지난달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옹기 가마의 공장과 흙 가마를 훼손했다”고 주장.
박씨는 “청주지법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옹기가마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충북개발공사는 사법부의 판결과 문화재청의 철거유예 요청을 무시하고 옹기 공장과 흙 가마를 파괴했고 아궁이도 고의로 훼손해 가마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
그러면서 “200년 전통 옹기가마를 파괴한 충북도의 공기업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는 “옹기 가마터 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굴조사 대상 옹기 가마 일부가 훼손됐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공사는 문화재청의 시굴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해명.
또 “이 가마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철거 대상으로 이미 2015년 보상이 이뤄졌으나 보상금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박씨 등이 민원을 제기해 이곳에 200년이 된 가마가 있는지 시굴조사 중”이라고 설명.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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