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12일 6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존 34.9%의 최고금리 이용 고객의 대출금리를 27.9%로 낮춰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올해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를 34.9%에서 7%p 낮아진 27.9%로 인하했다.
하지만 27.9%의 금리는 신규대출 취급자들을 대상으로만 적용돼 금리인하 전 이용 고객은 34.7%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해 왔다.
금리인하를 결정한 곳은 ▲모아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곳이다.
이들은 27.9%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올해 12월30일까지며 인하금리 적용기간은 변경일부터 대출만기까지다.
신청은 6개 저축은행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6개 저축은행의 이번 조치로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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