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중 제천시로 전입신고한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5일까지 각 학교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했다.
전입지원금은 관내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상 10만 원, 2년 이상 20만 원, 3년 이상 30만 원으로 전입 경과연수 누적에 따라 상향 책정해 관내 대학생들이 졸업시까지 장기간 제천시 주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5월 한 달간 총 289명이 심사를 거쳐 최종 260명(세명대 232명/대원대 28명)이 전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생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080만 원 상당의 제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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