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올해 27억 2500여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정기분 자동차세 21억 500만원, 지방교육세 6억 2000만 원 등 총27억 2500만원을 12월 납기로 부과했다는 것. 읍·면·동별 부과액으로는 취암동이 6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운면이 4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